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역사 (문단 편집) === 제3차 개헌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 개헌]]) === |||| '''{{{#white 제3차 개정 헌법}}}''' || || '''국회''' ||[[제4대 국회]] || || '''공포일''' ||1960년 6월 15일 || || '''개헌유형''' ||일부개정 || || '''국회표결''' ||재적 218 찬성 208 반대 3 결석 7 || || '''국민투표''' ||해당 없음 || ||||<:> '''{{{#white 주요 내용}}}''' || ||||<:> '''의원내각제''', 대통령 5년 중임제, 헌법재판소 설치,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제,[br]기본권 침해 금지 조항 명시, 선관위의 헌법적 지위 강화,[br]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제도화, 언론검열 금지,[br]지자체장 선거제, [[양원제]](민의원+참의원), 헌정사 최초 합법적 개헌 || ||||<:> '''{{{#white 논란점}}}''' || ||||<:> 3.15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 없음, 4차 개헌의 빌미가 됨 || ||<-2><:>'''{{{#white 전문}}}'''|| ||<-2><:>[[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00004,19600615)|헌법 제4호]]|| 1960년 6월 15일 공포.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헌법.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진 뒤 들어선 허정 과도내각은 6월 7일부터 기존의 헌법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였고 6월 11일 개정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때 국회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헌법 투표 때는 기명투표로 하기로 정해졌으며 6월 15일 표결 결과 찬성 208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개헌. 새로운 헌법에서는 정치체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하였고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 체제가 성립되었다.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유보조항을 삭제했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해 기본권이 강화되었다. 이승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진보당'을 공보처장관의 처분으로 등록취소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 정당해산의 근거조항을 헌법에 마련하여 헌법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만 정당해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 다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제로 구성되지 않았고 제6공화국에서 구성되었다.], 완전한 [[지방자치제]] 등 지금 현재 정치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요소들이 이때 처음으로 등장했다.[* 단, 이것들은 제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전부 폐지되었고 제6공화국이 출범하며 부활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https://www.law.go.kr/법령/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00604,19610426)|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5차 개헌 후 실효, 2007년 5월 17일에 폐지)이 제정되기도 했으나,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는 바람에 실제 선거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대통령은 5년 [[중임제]]로, 국회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